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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최저생계비/희망키움통장/최저생계비120% 알아보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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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
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 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최저생계비를 발표하고 있습니다.



<최저생계비란?>

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이 되어왔고 2014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대비 5.5%가 상향 되었습니다.

이러한 최저생계비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민생활실태조사라는 것을 바탕으로
주거비와 피복비 전자제품 소요비용 등을 통해 산출 됩니다.



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과 면책, 파산등을 신청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.

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고시액에 150%를 반영하여 월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이것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할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지급불능상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.



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

<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>


보건복지부/법원(1인가구) : 603,403 / 905,105 - (2인가구) 1,027,417 / 1,541,126

(3인가구) 1,329,118 / 1,993,677 - (4인가구) 1,630,820 / 2,446,203 - (5인가구) 1,932,522 / 2,898,783
(6인가구) 2,234,223 / 2,251,225 - (7인가구) 2,535,925 / 3,803,887 입니다.

법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% 인정해줍니다.



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차강위계층(최저생계비 120% 이하)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
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할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

당사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시 정부와 사회에서도 그 이상에 돈을 함께 쌓아주게 됩니다.

이달 14일에서 23일과 10월 1일에서 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

전국에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하니 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<최저생계비 120% 기준>

1인가구 : 720,484 / 2인가구 : 1,232,900 / 3인가구 : 1,594,942 / 4인가구 : 1,956,984 / 5인가구 : 2,319,026 / 6인가구 : 2,681,068


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똑같이 지원해주며

가입기간은 3년이며 재무와 금융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통장을 5년이상 저축하게 될 경우 적립금이 약 천만원까지 불어난다고 하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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